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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압류 우선순위(국세, 공단, 법원 등)

분홍구름 2021. 8. 3. 17:42


안녕하세요! 영피셜입니다.
오늘은 예금압류 우선순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통장 계좌 압류에는
각종 기관, 지자체, 법원 압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압류는 모두 순위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제일 먼저 등록한 기관에
무조건 추심처리가(금액 지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위란?
추심금을 우선 지급 하는 순서입니다.
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압류는 압류 + 추심 결정이 같이 옵니다.
계좌가 묶인채로 계속 있는게 아니라
채권기관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강제 명령을 제출 하는 것이죠.

추심이란 압류금액을 채권기관
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계좌압류(추심지급) 우선순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우선순위>

1. 우선순위 : 국세, 지방세 > 건강보험료 > 기타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 등

- 국세, 지방세는 주로 세무서나 시청 세무과의 압류 항목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각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순위에 속합니다.
- 기타 일반채권이란 검찰청의 과태료, 기관의 과태료, 법원의 일반 사건에 속합니다.


2. 국세와 국세, 지방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동일 순위. 압류의 효력 발생 순서로 배당함
(압류선착주의, 국세기본법 제36조)

- 같은 세금 항목간에는 압류가 등록된 일자 및 시간 순서대로 순위가 주어집니다.


3. 국세 징수법은 조세징수에 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민사집행법은 평등주의를 취하고있음

- 대검찰청의 과태료, 법원의 일반 압류 같은 경우
동순위 압류로 보아 추심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 공탁이 이루어 집니다.


4. 기타 일반채권에 대한 법원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는 압류의 순서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배당해야하나, 법원 공탁을 통해 조정하는것이 바람직

- 법원 공탁이란 제3채무자(은행, 카드사 등)가 여러건의 동순위 경합 압류의 압류금액을 임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안분 배분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탁의 종류는 집행공탁, 담보공탁, 보관공탁, 변제공탁 등이 있으며 법원공탁에 관련해서는 한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압류 우선 순위 구분 예시

a. 000세무서 지방세 500만원 압류 (2021년 5월 6일)
b. 00검찰청 과태료 5만원 압류 (2015년 3월 4일)
c. 000시청 세무과 1000만원 압류 (2021년 4월 1일)

이렇게 3개의 압류가 있다면 b.압류가 일자로는 제일 처음에 등록됐지만,
국세 및 지방세 우선순위에 의하여 a.와 c. 기관 중 한곳에 추심처리가 됩니다.
a.와 c. 기관은 동일 순위이며 압류선착주의에 의해 2021년 4월에 압류가
들어온 00시청에 우선 지급이 주어집니다.

즉, 위 3건의 압류에 대한 우선순위는 c. > a. > b. 순서입니다. c.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이 전액 추심될경우 a. 와 b. 기관은 추심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외>

단, 국세, 지방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함(법원압류 임금사건 , 당행 여신 및 카드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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